전북 정읍·남원시,경북 상주시,충남 부여·예산군,강원도 철원·횡성·양구군 등 59개 시·군이 가장 낙후한 지역(1지역)으로 분류돼 7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충북 충주시,충남 보령·서산시와 연기·태안군,강원 춘천시,전북 군산·익산시,전남 나주·여수·순천시 등 55개는 침체 지역(2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분류제도 공청회'를 열고 전국 234개 시·군·구를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기준으로 분류한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도 차이를 감안해 기준에 따라 나온 등급보다 한 단계 높아지도록 차등 적용했다.

수도권 가운데 양주·포천·동두천시와 옹진·연천·포천·가평·양평군이 성장지역(3지역)으로 지원을 받는다.

광역시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를 비롯해 1,2지역 이외의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3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발전지역(4지역)으로 분류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4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10~20%의 법인세 감면 지원이 대부분 없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1~3지역으로 지정돼 과거보다 혜택이 늘어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