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른바 '신정아ㆍ변양균 사건'수사팀은 서부지검과 중수부 검사 12명과 수사관 27명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됐다.

매머드급이란 소릴 들을 정도의 거대한 팀이다.

이 수사팀은 거의 두 달간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부지법의 김정중 영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39명의 베테랑 수사팀이 판사 한 명을 넘지 못한 셈이다.

신씨는 곧바로 풀려났고 검찰총장을 위시한 전국의 모든 검찰이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의 '파워'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어떤 자리일까.

영장전담 판사제는 199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예전과 같이 당직판사가 청구된 영장을 일괄처리할 경우 구속영장심사가 형식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적으로 지원급 법원에서부터 지방법원에 이르기까지 전 법원에서 1~2명의 영장전담 판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금 큰 규모의 법원의 경우 2명 이상의 영장전담판사를,규모가 작은 지원급 법원에서는 1명을 두고 있지만 '배당의 우연성(사건 배당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2명 이상의 판사를 영장전담 판사로 지정한다.

영장전담 판사의 임기는 보통 1년이다.

초기에는 6개월씩 맡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문성을 위해 1년의 임기가 주어지는 게 최근의 추세다.

자격요건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개 형사재판 경력이 있는 부장 판사급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의 보직을 맡게 된다.

'검찰'을 상대하는 자리인 만큼 아무나 임명할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때문에 인사권자인 법원장은 통상 개성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은,합리적인 감각을 갖춘 판사들을 주로 임명한다.

하지만 업무량이 많은 데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 판사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보직은 아니다.

몇 년 전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던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부담은 큰 데 향후 경력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될 때는 이번 신정아씨 사건처럼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경우도 많아 서로 가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