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메모리 가격담합 자진신고 … 삼성전자, 美엠네스티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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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법무부가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플래시메모리 가격 담합' 건과 관련,삼성전자가 가격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사실상 제재를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 가격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막대한 벌금과 관련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A13면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4년 미국 시장에서 플래시메모리 업체들 간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미국 법무부에 담합 행위를 시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反)독점·반경쟁 법률에 명기된 '엠네스티(amnesty·사면)' 제도에 따라 향후 담합 행위에 부과하는 벌금 등 각종 제재를 감면받는다.
'엠네스티'는 담합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감면해주고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일본의 도시바와 르네사스 테크놀로지,일본과 대만의 합작사인 샌디스크 등에 소환장을 보내는 등 플래시메모리 가격 담합 조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앞서 2001∼2002년 미국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9000만달러를 지불했다.
또 담합 행위에 가담한 6명의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이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 가격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막대한 벌금과 관련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A13면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4년 미국 시장에서 플래시메모리 업체들 간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미국 법무부에 담합 행위를 시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反)독점·반경쟁 법률에 명기된 '엠네스티(amnesty·사면)' 제도에 따라 향후 담합 행위에 부과하는 벌금 등 각종 제재를 감면받는다.
'엠네스티'는 담합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감면해주고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일본의 도시바와 르네사스 테크놀로지,일본과 대만의 합작사인 샌디스크 등에 소환장을 보내는 등 플래시메모리 가격 담합 조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앞서 2001∼2002년 미국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9000만달러를 지불했다.
또 담합 행위에 가담한 6명의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