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씨 '수상한 침묵'…정윤재 前비서관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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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알고도 1억 사용처 안 밝히는데…
'신정아-변양균 수사'로 여론의 초점에서 벗어났던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수수 사건이 청와대와 정치권·관계를 강타하는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사법처리 방침을 굳혔다.
정 전 비서관이 부산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제3의 뇌물수수자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폭넓은 뇌물사건으로 커질 조짐이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이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 전 청장이 사용처를 함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게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20일께 영장심사를 벌여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청와대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라며 "정 전 비서관이 부인하고 있지만 확보해 둔 증거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청구로 정 전 청장과 김씨와의 만남을 단순히 주선하는 데 그쳤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됐다.
부산지역 인사들도 초긴장상태다.
김씨가 검찰조사에서 "돈 준 사람이 정 전 비서관과 이위준 연제구청장 외에 10여명이 더 있다"며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다.
정 전 비서관에 이어 검찰의 두 번째 소환대상은 김씨로부터 거액의 돈가방을 받았다가 이틀 만에 돌려줬다고 밝힌 이위준 연제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 안팎의 관측이다.
또 연제구 연산동 및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역 공무원들이 검찰에 여럿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재향군인회와 부산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대출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아 검찰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일 경우 금융권 인사들의 줄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의 마지막 사정칼날이 결국은 정치권을 겨냥할 것이라는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김씨와 김씨의 형이 2000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3명을 만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친노 그룹'에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밝혀져 정 전 비서관 외에 또 다른 친노인사가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에서 실질적인 여당역할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인사들에 대한 로비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전날 12시간 넘게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정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 방침을 굳히자 청와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될 경우 도덕성을 제1의 가치로 내세웠던 참여정부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고 노 대통령 역시 약속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겉으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사실로 인정된 것은 아닌 만큼 대국민 사과를 논할 시기는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이 참여정부에 대한 도덕적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노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내달 초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사과 시기를 앞당겨 빨리 털고 가자는 '속결론'과 좀 더 상황을 주시해 보자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김태현/이심기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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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검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영장의 하나.
그냥 구속영장이라고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상태에서 검찰이 청구하는 사후구속영장을 의미한다.
도주 중이거나 풀려난 상태인 피의자의 신병을 언제든 구속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유효기간은 10일이며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정아-변양균 수사'로 여론의 초점에서 벗어났던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수수 사건이 청와대와 정치권·관계를 강타하는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사법처리 방침을 굳혔다.
정 전 비서관이 부산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제3의 뇌물수수자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폭넓은 뇌물사건으로 커질 조짐이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이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 전 청장이 사용처를 함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정 전 비서관에게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20일께 영장심사를 벌여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청와대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라며 "정 전 비서관이 부인하고 있지만 확보해 둔 증거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청구로 정 전 청장과 김씨와의 만남을 단순히 주선하는 데 그쳤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됐다.
부산지역 인사들도 초긴장상태다.
김씨가 검찰조사에서 "돈 준 사람이 정 전 비서관과 이위준 연제구청장 외에 10여명이 더 있다"며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다.
정 전 비서관에 이어 검찰의 두 번째 소환대상은 김씨로부터 거액의 돈가방을 받았다가 이틀 만에 돌려줬다고 밝힌 이위준 연제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 안팎의 관측이다.
또 연제구 연산동 및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역 공무원들이 검찰에 여럿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재향군인회와 부산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대출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아 검찰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일 경우 금융권 인사들의 줄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의 마지막 사정칼날이 결국은 정치권을 겨냥할 것이라는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김씨와 김씨의 형이 2000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3명을 만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친노 그룹'에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밝혀져 정 전 비서관 외에 또 다른 친노인사가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에서 실질적인 여당역할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인사들에 대한 로비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전날 12시간 넘게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정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 방침을 굳히자 청와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될 경우 도덕성을 제1의 가치로 내세웠던 참여정부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고 노 대통령 역시 약속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겉으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사실로 인정된 것은 아닌 만큼 대국민 사과를 논할 시기는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이 참여정부에 대한 도덕적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노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내달 초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사과 시기를 앞당겨 빨리 털고 가자는 '속결론'과 좀 더 상황을 주시해 보자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김태현/이심기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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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검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영장의 하나.
그냥 구속영장이라고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상태에서 검찰이 청구하는 사후구속영장을 의미한다.
도주 중이거나 풀려난 상태인 피의자의 신병을 언제든 구속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유효기간은 10일이며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