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를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가 나와 20일 오전 11시를 기해 소방방재청이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지역은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수해로 주택이 파괴된 사람이 대체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으며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감면과 경감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제주도는 태풍 '나리'가 몰고온 제주 사상 최악의 폭우로 대부분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