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19일 다시 맞붙었다.

전날 밤 청구한 영장이 기각돼 수모를 당한 검찰은 이날 선제공격을 퍼부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대해 총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검찰 수뇌부는 영장이 기각된 18일 밤 정동기 차장 주재로 긴급 심야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도 정 총장 주재로 대책을 숙의했다.

간부 회의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은 수사방해 수준","법원이 영장심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젊은 판사의 튀는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등 법원 성토장을 방불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영장 기각에 불복하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도 냈다.

'장외발언'을 삼가는 법원도 이번에는 그냥 있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법원장,수석부장판사,배석판사,단독판사 등으로 구성된 법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공식 입장을 정리, 정면 반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에 임용됐다는 등의 개인적인 범죄뿐"이라며 "항간에 알려진 것과 같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에 관한 사실은 청구된 영장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노종찬 공보판사는 "'사법 정의의 포기','사법적 무정부 상태' 등 (전날) 검찰 측이 사용한 표현은 그다지 점잖치 못하지 않았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