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 간 10억원대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변 전 실장은 또 신정아씨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허위학력 문제 등과 관련해 신씨와 전화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청와대는 19일 변 전 실장이 신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던 사찰인 경북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울주군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과 관련,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검찰에 나가서 집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변 전 실장이 (정책실장 재직시절) 행자부에 흥덕사 특별교부세 집행을 협조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최근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울주군 관계자는 이 날 "흥덕사에 대한 예산 지원 가능여부를 알아보니 전통사찰법이나 문화재보호법상 지원할 수 있는 전통사찰이 아니어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었다"며 "이를 행자부에 알리자 그러면 다른 지역숙원사업이라도 찾아보라고 해서 흥덕사 인근 양등교 확장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울주군은 지난 5월14일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며 행자부는 신청 열흘 만인 5월23일 10억원을 확정,울주군에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동안 변 전 실장이 '가까운 사이'인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및 허위학력 은폐를 위해 동국대 측과 모종의 검은 거래를 텄을 것으로 보고 물증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변 전 실장의 흥덕사 지원은 직권남용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단서를 못찾아 애태우던 검찰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배 스님에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신씨가 7월16일 미국 출국 전 변 전 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이날 변 전 실장을 재소환해 변 전 실장이 학력위조를 은폐하기 위해 신씨를 피신시켰는지 조사 중이다.

문혜정 기자/울산=하인식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