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용처와 관련,제3의 인물을 거론하고 있어 뇌물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 전 부산청장은 최근 지인에게 "1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 전 청장은 그러나 사용처에 대해선 일절 함구로 일관했다.

뇌물수수액이 1억원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는 데도 입을 닫고 있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전군표 국세청장이 수사중단을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불거지면서 권력실세 때문이 아니냐는 소문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뢰금에 대한 용처 얘기가 나오자 전 청장이 가볍게 언급한 게 전부며 수사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문부호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조직보호 차원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시 검사에게 지속적인 수사 및 언론보도는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 청장이)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무마가 정 전 부산청장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윗선의 재가를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외부의 실세가 개입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란 추측이다.

정 전 부산청장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국세청 내 1급자리를 희망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정 전 부산청장이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 청탁을 위해 외부 실세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얘기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