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는 UCC사업분야의 장비도입 및 용역공급계약에 의거해 이행보증용 견질수표를 제공했으나 사업진행이 지연되자 상대방이 제공된 견질수표에 금액(5000만원)과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에 회부, SY에서는 위변조로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상기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수표이므로 SY는 은행과 정상거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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