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가 있는 학교들이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교하면 대학 부속 법무법인(로펌)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장재옥ㆍ중앙대 법과대학장)는 20일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인가기준 완화 및 대학들의 로펌 운영 허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의견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발표한 내용을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다.

김영철 건국대 법과대학장은 "의대생들이 대학 병원에서 실습을 하듯 로스쿨 학생들도 대학이 운영하는 로펌에서 법조 실무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 로펌이 영리 추구 행위보다는 공익과 연관된 사건이나 학교 법인과 관련된 사건 등을 맡는다면 대학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만이 송무 업무를 하거나 로펌을 개설할 수 있다. 변호사 출신 교수들은 변호사 휴업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 로펌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김 학장은 "대학 로펌이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과대학장들은 '로스쿨제 시행 첫해 32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시행 첫해 로스쿨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학들이 무리하게 교수를 영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대 교원 비율이 12 대 1을 충족시킨 학교는 해당 인가 기준 점수를 모두 만점처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장재옥 회장은 "로스쿨제 시행을 앞두고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총정원을 제한하려고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총정원에 대한 규제를 두지 말고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