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의 시장경보 체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종목이 하루 평균 40여개나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타매매나 연관 계좌를 동원한 주가 끌어올리기 등 잘못된 투자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장경보 체제 개편 이후 19일까지 12거래일 동안 투자주의종목 지정 건수는 유가증권시장 295건,코스닥시장 217건 등 모두 512건에 달한다.

이는 매일 42개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투기 세력의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 참고사항으로 제공하던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 △종가 급변종목 △상한가 잔량 상위종목 △상장주식수 대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20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등을 토대로 매일 투자주의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거래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시장감시위가 관련 종목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이날도 유가증권 시장 27개 종목,코스닥 20개 종목 등 47개 종목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는 우선주들과 주가가 급변하고 있는 신한 휴리프 나자인 ST&I 등이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케이앤엔터 유니보스 태원엔터테인 카프코 아이티플러스 선양디엔티 3노드디지탈 등 테마 관련주들이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전체 투자주의종목 중 3분의 1이 '20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사유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근 20일 동안 주가가 100% 이상 올랐고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으로 드러난 종목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소수지점 거래 집중으로 인해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 사례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종목은 최근 3일간 주가변동률이 15% 이상이면서 특정 지점의 매매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5개 지점의 매매관여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투자주의종목과는 별도로 주가의 이상급등 정도에 따라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도 지정하고 있다.

현재 투자경고종목으로 16개,투자위험종목으로는 10개가 각각 지정돼 있다.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투자주의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주의종목의 경우 주가 급변을 이용해 수익을 노리는 작전세력이 간여하고 있거나 단타매매자들이 수익률 경쟁을 벌이는 종목이 많다"며 "이들 종목은 주가가 기업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