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과 대구 등 지방 투기지역 12곳을 해제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기업도시 추진 등으로 인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산시 단원구는 돔구장 건설과 신안산선 확정,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지정 등 각종 개발호재로 최근 3개월 지가상승률(2.4%)이 전국 평균(0.8%)보다 현저히 높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 중구·서구·대덕구와 청주시 상당구·흥덕구,충북 청원군 등 충청권에서 6곳,대구 동구·북구·달서구와 경북 구미시,포항시 북구 등 영남권에서 5곳,광주시 광산구 등 호남권에서 1곳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이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 투기지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연소득에 비례해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늘어난다.

또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모범규준(DTI 40~60%)이 적용되지 않고 동일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도 풀린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 해제의 효력은 정부가 공고하는 28일부터 발생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과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등 12곳을 투기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유보지역과 지자체가 해제 유보를 요청한 지역,혁신·기업도시 지역 등으로 투기 재연 가능성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