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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신당 경선방식 적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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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20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당내 경선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와 '무제한 선거인단 모집'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선거의 기본원칙은 직접·비밀선거인데 모바일 투표는 대리·공개투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이것이 선거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헌법의 기본정신에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내표는 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도 한나라당은 참여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명단을 확정한 반면 신당은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100만명이고 200만명이고 300만명이고 모두 다 좋다고 하면 국민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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