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해지역 주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수해로 완전히 파손된 주택 등에 대해서는 한달간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또 침수나 부분 파손된 건축물은 한달간 전기요금의 50%를, 주택용 건물에는 100%를 감면합니다. 배수펌프를 사용할 경우 지난해 같은 달 요금과 비교해 추가되는 전기요금은 면제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수해로 인한 파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납기도 한달간 연장합니다. 특히 임시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은 수재민 대피장소에는 최장 6개월 전기요금과 관련 전기 연결 공사비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이번 한전의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한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전 제주지사 직원 70명은 20일 태풍 '나리'가 휩쓸고간 제주도 지역에서 재해복구 봉사활동도 실시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