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비리 혐의로 재입대한 가수 겸 연기자 강현수(27, 브이원)가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9월20일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강현수는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아 지난 8월 23일 충남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소후, 4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친후 25개월간 병무청의 지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게 된다.

강현수는 지난 8월 병역비리혐의로 수사후, 재입대 판정을 받아 훈련소에 입소하였다.

훈련소 입소시 강현수측은 병무청의 결정에 대해 "억울한점도 많지만 어차피 군사기초훈련을 받아야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것이 싫어 입대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주간의 기초훈련을 마친후 훈련소 퇴소후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같은 병역특례 근무자 중 나만 기소해 재입대 판정을 내렸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나타냈다.

4급 판정을 받은후 병역특례근무자로 근무를 하게되도 훈련소에서 훈련은 어차피 받아야하는 의무사항.

때문에 강현수 스스로 훈련소에 자발적으로 입소할수 있었던 것이 검찰의 기소와 편입 취소등의 상황으로 이끌려 억지로 훈련소에 입소한것처럼 보이게 되어 속상하다며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병역특례업체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라 월급이 밀려 못 받고 나온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퇴사했는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주목받는것 같다"며 병무청의 표적수사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당시 검찰과 병무청이 "강현수가 부실근무와 월급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발표에 "월급을 받지않는조건이라면 왜 당시 퇴사했겠느냐"라며 검찰이 거짓증언을 했다고 강조하며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말하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