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각각 1채씩 갖고 있는 경우 농어촌이 아닌 곳의 주택(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고향집이 있는 경우 서울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귀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등이다.

또 2003년 8월부터 내년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 경우엔 취득 당시의 농어촌주택 공시가격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주택을 파는 시점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규정이 완화돼 취득할 때의 공시가격은 1억5000만원으로 올라 가고,매각 당시의 공시가격 제한은 없어질 예정이다.

또 2주택자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9~36%만 내면 된다.

농어촌주택은 양도세 과세를 위한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농어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변화가 많다"며 "예컨대 한·미FTA 등에 따라 농촌을 떠나는 농민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도움말 주신 분=원종훈 국민은행PB 세무사

/정리=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