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소유 토지도 내년부터 매도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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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개발사업지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고액 보상을 요구하며 버티는 게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민간 사업자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내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은 80% 이상의 땅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10년이상 소유한 토지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자는 턱없이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나머지 땅을 매입할 밖에 없으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25일 "민간 사업자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내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은 80% 이상의 땅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10년이상 소유한 토지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자는 턱없이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나머지 땅을 매입할 밖에 없으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