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검사 20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008년과 2009년에는 70명씩을, 2010년에는 60명을 각각 늘리는 등 3년동안 2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예비판사제도가 폐지돼 법관 300명이 증원됐고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공판담당 검사의 충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검사 정원을 늘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달 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단체 및 개인의 찬반 의견을 접수받은 후 유관기관과 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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