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과대상중 51.1%는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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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세대별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1천327만5천231가구 중 재산세 미부과 대상은 51.1%인 678만2천37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도시의 경우 서울 가입자의 54.3%가 무주택자였고, 이어 광주 52.2%, 대구 49.6%, 인천 48.0%, 부산 47.1%의 순이었으며, 도별로는 강원 54.4%, 경기 52.2%, 충남 51.6%, 충북 51.2%, 전남 50.4%, 전북 49.7%, 경남 47.3%, 경북 4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무주택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장 의원은 "2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를 위한 복지 투자액은 0.12%에 불과하다"며 "장기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젊은층이 부담하고 노년층이 급여를 받게 돼 부담회피의 유혹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합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추진해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얻고 재정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5대 도시의 경우 서울 가입자의 54.3%가 무주택자였고, 이어 광주 52.2%, 대구 49.6%, 인천 48.0%, 부산 47.1%의 순이었으며, 도별로는 강원 54.4%, 경기 52.2%, 충남 51.6%, 충북 51.2%, 전남 50.4%, 전북 49.7%, 경남 47.3%, 경북 4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무주택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장 의원은 "2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를 위한 복지 투자액은 0.12%에 불과하다"며 "장기보험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젊은층이 부담하고 노년층이 급여를 받게 돼 부담회피의 유혹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합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추진해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얻고 재정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