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5일 LG전자가 세계 최대 노트북 제조업체인 대만의 콴타 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로열티 중복 부과 권리 인정여부를 둘러싼 특허분쟁 소송 심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권 소지자가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과정에서 여러차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앞으로 로열티의 중복 부과 권리 및 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여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전자는 중앙연산처리장치(CPU)와 주변기기간에 멀티미디어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격인 PCI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특허 사용권을 칩 메이커인 인텔에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PC 제조에 해당 칩을 사용하는 컴퓨터 메이커들의 경우 별도의 로열티를 내야한다며 콴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콴타가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콴다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LG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LG전자가 승소했다.
콴타는 2심에서 패하자 특허 제품을 판매한 특허권자가 로열티를 중복 부과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시 행정부도 콴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대법원이 이번 특허분쟁에 대해 심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권 소지자들의 로열티 요구 권한을 너무 많이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인텔이 합당한 로열티의 `일부'만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PC 메이커들도 별도의 로열티를 내야한다면서 대법원이 콴타가 제기한 상고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경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