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쟁이 면세자 비율 10년간 17.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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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과표 양성화 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종합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근로소득자(상용+임시)는 모두 1천297만3천명으로 이중 면세자는 686만6천명이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9%가 과세 기준에 미달한 셈이다.
이는 10년 전인 1995년(35.1%)에 비해 17.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995년에는 전체 근로소득자 1천109만7천명 중 과세 미달자는 389만9천명이었다.
1995년 이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1996년 39.0%(444만8천명), 1998년 40.7%(430만7천명), 2000년 46.1%(506만9천명), 2002년 47.3%(556만명), 2003년 49.0%(601만5천명), 2004년 50.7%(643만9천명)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반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종합소득자는 1995년에는 전체 350만7천명 중 60.4%인 211만9천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1999년 60.1%(204만7천명) ▲2001년 52.6%(200만2천명) ▲2003년 48.7%(205만6천명) ▲2004년 47.5%(207만1천명)에 이어 2005년에는 437만명의 종합소득자 중 195만5천명이 과세기준에 미달해 면세자 비율은 44.7%로 집계됐다.
10년간 종합소득자 납세의무자는 350만7천명에서 437만명으로 86만3천명 가량 늘어났지만 같은기간 면세자는 211만9천명에서 195만5천명으로 오히려 16만4천명 감소했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근로소득자에 대해 정부가 각종 공제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과표 양성화 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종합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 근로소득자(상용+임시)는 모두 1천297만3천명으로 이중 면세자는 686만6천명이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9%가 과세 기준에 미달한 셈이다.
이는 10년 전인 1995년(35.1%)에 비해 17.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995년에는 전체 근로소득자 1천109만7천명 중 과세 미달자는 389만9천명이었다.
1995년 이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1996년 39.0%(444만8천명), 1998년 40.7%(430만7천명), 2000년 46.1%(506만9천명), 2002년 47.3%(556만명), 2003년 49.0%(601만5천명), 2004년 50.7%(643만9천명)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반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종합소득자는 1995년에는 전체 350만7천명 중 60.4%인 211만9천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1999년 60.1%(204만7천명) ▲2001년 52.6%(200만2천명) ▲2003년 48.7%(205만6천명) ▲2004년 47.5%(207만1천명)에 이어 2005년에는 437만명의 종합소득자 중 195만5천명이 과세기준에 미달해 면세자 비율은 44.7%로 집계됐다.
10년간 종합소득자 납세의무자는 350만7천명에서 437만명으로 86만3천명 가량 늘어났지만 같은기간 면세자는 211만9천명에서 195만5천명으로 오히려 16만4천명 감소했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근로소득자에 대해 정부가 각종 공제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