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과 토요유급휴무제 등을 요구하며 2006년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포항건설노조 주요 간부들에게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6년 7월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2500여명의 9일간 점거농성을 주도한 최규만 당시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선고형량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2년,사회봉사명령 320시간)과 유기수 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징역 2년,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2년,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등 8명에 대해 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2500명이 피고인 주도 아래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감금,시설물 손괴,경찰관 등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포항건설노조 집행부 간부들은 점거 등의 집단행동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휘 계통을 통해 통제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공모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천 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도심 한복판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포항건설노조 지지 시위를 주도한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도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 내 공사를 시행하는 65개 업체로 구성된 전문건설협의회와 벌이던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공사 발주업체인 포스코 본사에 대한 사상 첫 점거농성에 나서 직원들의 출퇴근을 가로막고 포스코 내 모든 건설공사를 못 하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건설노조와 민노총 간부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달리 지난해 8월16일 서울역에서 포항건설노조 지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황우찬 민노총 포항시협의회 회장에게는 항소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벌인 채근식 민노총 편집국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