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출, 가맹점 유치때 알려줘야 ‥ 공정위, 2008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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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본부들은 신규 가맹점을 유치할 때 반드시 자사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액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며,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들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들의 평균매출액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가맹점들의 개·폐점 현황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맹금 외에 가맹 희망자들이 부담할 구체적 비용도 정보공개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에 대한 안내도 기재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 수와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을 담은 자료로,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 자료를 건네줘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매출액 2억원 미만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적용을 면제하도록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며,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들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들의 평균매출액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가맹점들의 개·폐점 현황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맹금 외에 가맹 희망자들이 부담할 구체적 비용도 정보공개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에 대한 안내도 기재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 수와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을 담은 자료로,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 자료를 건네줘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매출액 2억원 미만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적용을 면제하도록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