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0%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인상 상한선을 절반 수준인 150%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액부담의 상한선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계한 세액의 300%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재산세 상한선은 기존의 150%를 유지하지만 종부세 상한선은 종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컨대 현행 법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100만원)와 종부세(200만원)를 합쳐 300만원을 낸 사람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9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세부담 상한선(300%)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세는 종전 세율(150%)대로 납부하되 종부세는 300만원(150%)을 넘을 수 없게 조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부동산가격 변동으로 올해 세금이 늘어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현행 법으로는 세금 인상 상한선인 900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대로 되면 세금은 45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현행 종부세 인상 상한선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상한선 설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권경석 김애실 이혜훈 정희수 진수희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