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현행 금리 연 4.65%에 0.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자동이체를 할 경우 0.1%포인트의 이자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사 기간 중 가입하는 고객은 최고 연 5.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금리우대 기간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이며,3년이 지나면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때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는 절세형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