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입양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간주돼 나중에 연금을 더 받게 된다. 또 연금 수급자가 빚을 지고 있더라도 연금 급여로 받은 금액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출산크레딧제도의 자녀 인정 범위에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ㆍ입양 자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출산크레딧제도란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셋째아의 경우 18개월,넷째아는 48개월,다섯째 이상은 50개월 동안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인정해 나중에 연금을 더 주는 제도로 입양촉진 차원에서 입양해도 출산 때와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

이와 함께 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최대 120만원은 압류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 가입자의 소득총액 신고 후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전월 보험료의 30%를 넘으면 3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초과근무수당 국외소득 등)을 뺀 소득을 연금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으로 정함으로써 그동안 소득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발생하는 신고소득 대상소득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