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세금부담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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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87만명에 이르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4.2%에서 5.0%로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쓰인다.
예컨대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3억원과 월세 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할 경우 이자율 5.0%를 적용해 이번 신고예정분(7월1일~9월30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과세표준 금액은 978만820원이 나온다. 여기에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해당 임대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97만8080원이 된다.
따라서 기존 4.2%의 이자율로 계산할 때 내야 하는 부가세 91만7580원보다 약 6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국세청은 다음 달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4.2%에서 5.0%로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쓰인다.
예컨대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보증금 3억원과 월세 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할 경우 이자율 5.0%를 적용해 이번 신고예정분(7월1일~9월30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과세표준 금액은 978만820원이 나온다. 여기에 부가세율 10%를 곱하면 해당 임대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97만8080원이 된다.
따라서 기존 4.2%의 이자율로 계산할 때 내야 하는 부가세 91만7580원보다 약 6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