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교통비와 음식비 등 생활비용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제 개혁에 착수,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1월부터 노동자 권익을 대폭 강화한 신노동법이 발효되는 데 이어 최저임금제 개혁으로 노무비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지는 등 중국의 기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시는 27일 야근 수당과 교통비 음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추가하도록 시스템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임금과 사회보험비만으로 산출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기본 생활비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기업이 임금 외에 자율적으로 정해 지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삽입돼 강제지급 조항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월 840위안(약 10만800원)인 상하이의 최저임금은 최소 월 1200~1300위안 수준으로 43~54% 올라갈 전망이다.

중국은 1993년 상하이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각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KOTRA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차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기업들이 내고 있는 직원의 사회보험비와 경제보상금(퇴직금) 등은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신노동법이 발효돼 노무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무비 부담마저 높아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 바오단루(鮑淡如) 국장은 "현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용의 상승으로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최저임금제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 올 들어서 베이징(640위안→730위안),상하이(750위안→840위안),톈진(670위안→740위안) 등 주요 공업도시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선전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임금인상 요구가 그치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최저임금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칭다오 백상의류 김민호 사장은 "현재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어 당장 경상경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복리후생 비용이 강제 지급조항이 돼버리면 회사가 공회(노조)와 단체협상하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우려했다.

또 해고 때 지급해야 하는 경제보상금(일종의 퇴직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늘어남에 따라 인력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제 조정은 한국 기업들에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인들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저우 화중기계 박만익 사장은 "중국의 친노동자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 하자 고의로 발에 자해를 한 뒤 병원에 입원해 자동 재계약토록 하는 등 최근 강화된 해고 요건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노동법이 내년에 발효되면 강경노조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 회사 주도의 공회를 올해 안에 설치하려는 한국 기업이 많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의 권익 강화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노무관리가 중국 진출 기업의 최대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