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석면취급자가 담배를 피는 경우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조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할 경우 폐암발생확률은 일반 근로자보다 53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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