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28일께 청와대 측 인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키로 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27일 "청와대가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고소를 하기는 했지만 소위 '피해자'가 문 실장 뿐 아니라 여러 명이어서 고소 취지 등을 정리해서 청와대 비서진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성있는 실무 행정관이나 법률 대리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청와대 측이 문제삼은 피고소인들의 발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해 발언 내용과 취지,배경 등을 분석ㆍ검토해 왔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짜 피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