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억 예치하면 상업용지 분양우선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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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택지개발로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을 금융회사에 3년 이상 예치하는 사람은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은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30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토지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 입찰 때 우선권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예치금액과 예치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택지지구 내 소유 토지를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에 협의 양도한 사람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1억원 이상,지방은 5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금융회사에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들은 같은 택지지구 내 상업용지의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이때 상업용지는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신청물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엔 신청자들끼리 경쟁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사업 때 현재 도시형 공장 등 자족기능과 관련된 시설용지를 수도권은 10%,지방은 5% 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수도권.지방에 상관없이 10%로 통일했다. 특별한 경우에는 20%까지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공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 우선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산정한 감정가액을 산술 평균해 택지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2년 이상 매각되지 않는 장기 미매각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용도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는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해 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를 줄여나가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지방은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30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토지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 입찰 때 우선권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예치금액과 예치기간 등을 구체화했다.
택지지구 내 소유 토지를 토지공사·주택공사 등에 협의 양도한 사람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1억원 이상,지방은 5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금융회사에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들은 같은 택지지구 내 상업용지의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이때 상업용지는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신청물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엔 신청자들끼리 경쟁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사업 때 현재 도시형 공장 등 자족기능과 관련된 시설용지를 수도권은 10%,지방은 5% 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수도권.지방에 상관없이 10%로 통일했다. 특별한 경우에는 20%까지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공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각가격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 우선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산정한 감정가액을 산술 평균해 택지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2년 이상 매각되지 않는 장기 미매각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용도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는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해 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를 줄여나가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