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이 항암제 관련 특허를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항암제 특허를 재료로 강세를 보여온 코미팜의 주가 향방이 주목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상봉 전 코미팜 연구소장이 코미팜 및 양용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아르세나이트염을 함유한 항암제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또 코미팜 측이 이상봉 전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미팜이나 이 전소장 측 모두 특허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