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7일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된 전국의 공동주택 11만2600가구의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한 결과 6억원이 넘는 주택은 4130가구(3.7%)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국 주택 1338만6453가구(6월1일 기준 단독주택은 미집계)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은 30만6088가구(2.3%)로 나타났다.

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223만9755가구로 전체의 91.4%에 달했으며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4만610가구(6.3%)로 집계됐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총 914만3447가구로 이 가운데 전용 면적 50㎡ 초과∼85㎡ 이하가 586만9297가구(64.1%)로 가장 많았다.

50㎡ 이하는 218만7929가구(24.1%),85㎡ 초과는 108만1496가구(11.8%)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추가 공시된 주택은 아파트 10만4076가구,연립 1985가구,다세대 6539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1.9%,지방이 58.1%이다.

추가 공시된 주택 가운데 최고 가격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단지 내 전용면적 213.44㎡형으로 23억2000만원에 달했다.

추가 공시가격은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건교부,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지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추가 공시가격은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산정기준이 되지만 보유세 산정기준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보유세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난 7월 재산세를 부과했으며,종부세도 미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오는 12월에 부과하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