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다음 달 15일 첫 분양된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와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 등 총 804가구를 다음 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주택은 모두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3순위 내에서는 청약을 할 수 없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건물 분양가는 전용 74㎡형(101가구)이 1억3479만3000원,84㎡형(288가구)은 1억5440만1000원이다.

분양가 외에 매달 토지임대료로 74㎡형은 37만5000원,84㎡형은 42만5000원을 내야 한다.

임대료는 2년마다 재계약 때 군포지역 평균 땅값 상승률을 반영해 5% 이내에서 변경된다.

토지 사용기간은 30년이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가는 전용 74㎡형(65가구)이 2억1814만6000원으로 3.3㎡당 752만원,84㎡형(350가구)은 2억4982만9000원으로 3.3㎡당 757만원이다.

이 주택을 분양 후 20년 안에 팔 때는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친 금액과 매각 직전의 주택 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반드시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

주공은 다음 달 12일 수원 화서역 인근에 이들 주택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뒤 15~17일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은 모델하우스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7일,계약은 11월26일이다.

군포 부곡지구는 그린 벨트를 풀어 조성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이번 반값 아파트를 포함,일반 분양 및 국민임대주택을 합쳐 모두 2687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