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ㆍ장애ㆍ병력ㆍ나이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10월2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아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외견상 중립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성별ㆍ장애ㆍ인종ㆍ출신국가ㆍ출신민족ㆍ피부색ㆍ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이런 차별을 표시하고 조장하는 '차별적 광고'까지 모두 차별 행위로 간주했다.

차별에 따른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아는 개인과 단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법원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 중지명령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