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에 가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투자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유주안 기자가 전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명의로 개설된 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어 연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부모저축분에 대한 소득공제, 상속·증여시 세금부과 면제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사후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이 펀드 납입금과 펀드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이 확대됩니다. ‘주니어’, ‘우리아이’ 등의 명칭이 붙은 시중 어린이펀드뿐 아니라 미래에셋이나 삼성투신 등의 일반 펀드까지도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입액이 연간 4천만원, 한달 1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18세 미만일 때 가입해 18세가 넘어야지만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만 주어졌던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자금이 펀드로 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18세까지 환매를 금지한 점이 장기투자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 측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계의 긍정적인 시각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모든 펀드가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오히려 어린이펀드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세제혜택 외에 수수료 절감 등으로 투자비용을 감소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