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나안전씨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안전씨는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 자기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20만원으로 올려 가입함으로써 사고 이전과 비슷한 보험료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차량수리 부담금을 일정 부분 선택해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기부담금 제도의 목적은 작고 경미한 자동차 손해사고의 경우 자기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효과는 물론 비용효과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자기부담금이 많아질 수록 그만큼 보험료는 줄어든다.

최근들어 자기부담금을 단순히 5만원,10만원,20만원,50만원으로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고건수나 유형별로 구분해 자기부담금을 달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무의식적으로 5만원의 자기부담금에 가입하고 있다.

나안전씨도 마찬가지였다.

차량 가격이 20년 전 대비 많이 올랐지만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입금액은 대부분 5만원으로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안전운전에 자신이 있고,사고로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을 막기 위해 소액의 사고는 본인이 직접 내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다소 높여 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