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간다'의 여주인공 고소영의 사생활에 대하여 허위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16명의 네티즌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28일 고소영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악성댓글 및 허위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네티즌 16명에게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16명이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카페 등에 고소영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성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소된 네티즌 21명 가운데 기소된 16명을 뺀 나머지 5명은 소재 불명 또는 인적사항 불명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고소영은 지난 5월 22일 "일부 네티즌이 일면식도 없는 특정 인사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네티즌 21명을 고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