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기 결과는 처벌 기준을 넘지만 혈액 검사를 토대로 추산한 '위드마크 공식' 결과는 처벌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호흡측정기를 신뢰할 수 있다면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34)는 지난해 9월25일 밤 11시30분부터 요구르트를 섞은 소주 3~4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다음 날 오전 1시12분께 호흡측정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64%가 나왔다.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고,적발 세 시간 뒤인 오전 4시12분께 인근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0.021%의 측정치가 나왔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김씨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5%.

검찰은 적발 당시 호흡측정치가 처벌 기준(0.05%)을 훨씬 넘은 점을 들어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음주시간보다 세 시간가량 늦게 채취한 혈액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처벌 기준에 거의 근접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호흡기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도 30일 이 같은 선고가 옳다며 항소심 판단대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