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전담국 본청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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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업무를 전담할 근로소득지원국을 1일자로 본청에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근로소득지원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소득지원과와 저소득층 소득파악업무를 담당하는 소득관리1,2과 등 3개과로 구성됐다.
지방청이나 일선세무서에는 내년 초 관련 조직과 인력이 신설 및 배치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했다.
시행 첫해(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지급) 지원 대상은 약 31만가구로 예상되며 대상 가구엔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이번에 신설된 근로소득지원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소득지원과와 저소득층 소득파악업무를 담당하는 소득관리1,2과 등 3개과로 구성됐다.
지방청이나 일선세무서에는 내년 초 관련 조직과 인력이 신설 및 배치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했다.
시행 첫해(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지급) 지원 대상은 약 31만가구로 예상되며 대상 가구엔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