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에 반발하는 PC방 업주들이 거리에 나서기로 했다.

PC방 사업자 단체인 인터넷PC문화협회는 오는 15일부터 서울 광화문 문화관광부 건물 앞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PC방 등록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영철 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국장은 "등록제 등 PC방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쪽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며 "관할 종로경찰서와 과천경찰서에 집회 사전 신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PC방이 11월17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나 요건이 까다로워 약 6000개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PC방이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바뀌는 바람에 2001년에 개정된 건축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주택가 일상생활 상업시설)에서는 PC방 영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면적 제한에도 걸린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2종 근린생활시설(1종보다 생활 관련성이 덜한 상업시설)에서 PC방은 매장 면적 150㎡(45평)를 초과할 수 없다.

과거 기준은 500㎡였다.

PC방 사업자들은 건설교통부가 면적 제한이 지나친 점을 인정해 7월31일까지 제한을 300㎡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시일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찬근 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은 "문화부 산자부 등은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데 가장 중요한 면적 제한에 대해 건교부가 요지부동이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당초 사행성 PC방 등의 주택가 창궐을 예방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던 만큼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