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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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일부터 물권법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언론은 지난 3월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이 이날 전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개혁개방 이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새로이 했다고 평가했다.
물권법의 핵심 내용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동등한 보호에 있다.
물권법 제1편 1장은 국가,집체,개인의 물권 그리고 기타 권리인의 물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물권법 입법 과정에 참여한 인민대학 법학원 원장인 왕리밍 교수는 "공민의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규정과 당의 주장이며 인민의 보편적인 염원과 요구"라고 강조했다.
물권법은 1993년 처음으로 초안 구성에 들어가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14년이 걸렸다.
중국 언론은 지난 3월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물권법이 이날 전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개혁개방 이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새로이 했다고 평가했다.
물권법의 핵심 내용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동등한 보호에 있다.
물권법 제1편 1장은 국가,집체,개인의 물권 그리고 기타 권리인의 물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물권법 입법 과정에 참여한 인민대학 법학원 원장인 왕리밍 교수는 "공민의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규정과 당의 주장이며 인민의 보편적인 염원과 요구"라고 강조했다.
물권법은 1993년 처음으로 초안 구성에 들어가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14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