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상장사 주식가치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상장사에 합병 주식교환 자산양수도되는 비상장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상장사의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는 비상장사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래대상 비상장사의 최근 2년간 재무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최근 2년 동안 해당 비상장사의 주식 발행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을 때는 내역과 가격을 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 평가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이 평가에 주의를 덜 기울인 것으로 판단될 때는 부실평가로 간주,일정 기간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평가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를 내리게 된다.

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 '이 평가의 목적은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로 사용됨에 있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