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설규제 부작용 의도적 축소" ... 국회예산처, 규제 영향분석 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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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를 신설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은 의도적으로 축소한 반면 효용은 과장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1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정부가 제출한 중요 규제 2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한 결과 70% 내외가 규제 비용과 편익,불확실성 등에 대한 분석이 아예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규제 없이 정책효과를 낼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비율이 85.7%에 달했고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2.1%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계열사에 대한 대기업의 의결권 행사 축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영향분석서에서 "단순히 의결권 행사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 위협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규제의 영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분석했다"고 비판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도 규제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기존 배출시설은 당초와 동일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고 예측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입지규제는 기업관련 규제 중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포함시킨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규제도입에 따른 편익을 의도적으로 과장한 사례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는 분석서에서 규제 비용은 "공동주택의 분양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기술한 반면 효용에는 부담금뿐 아니라 국가재정이 투입돼 만들어진 교통시설까지 포함시켰다.
예산정책처 김태윤 사업평가국장은 "정부에서 작성한 영향분석서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1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정부가 제출한 중요 규제 287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한 결과 70% 내외가 규제 비용과 편익,불확실성 등에 대한 분석이 아예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규제 없이 정책효과를 낼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비율이 85.7%에 달했고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2.1%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계열사에 대한 대기업의 의결권 행사 축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영향분석서에서 "단순히 의결권 행사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 위협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규제의 영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분석했다"고 비판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도 규제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기존 배출시설은 당초와 동일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고 예측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입지규제는 기업관련 규제 중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포함시킨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규제도입에 따른 편익을 의도적으로 과장한 사례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는 분석서에서 규제 비용은 "공동주택의 분양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기술한 반면 효용에는 부담금뿐 아니라 국가재정이 투입돼 만들어진 교통시설까지 포함시켰다.
예산정책처 김태윤 사업평가국장은 "정부에서 작성한 영향분석서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