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전문 통신 블룸버그 리미티드 파트너십(이하 BLP)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와 상급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 산업 활동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BLP의 고정사업장 여부에 대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서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일 블룸버그의 국내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이하 BKL)가 "BKL은 고정 사업장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KL은 '고정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블룸버그의 금융정보 등을 고객들에게 보내는 노드 장비와 수신기 등은 블룸버그 서비스 고객들을 새로 확보하고,확보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블룸버그의 국내 정보 수집 용역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미국에 있는 블룸버그에 제공됐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BLP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BKL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BKL이 일정 부분 BLP의 사업 활동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고,이를 두고 BLP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역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