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보험사들이 반발하며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금감원의 지도 공문만 믿고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가능해진 것으로 안 소비자들의 문의와 불만이 금감원 홈페이지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 3.0~3.6%는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아 비용 부담이 크다"며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카드결제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카드로 받았다가 나중에 가입자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보험계약 효력이 중단되고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저축성보험까지 카드로 결제하면 일단 빚내서 저축하는 셈인데 금융상품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불합리한 만큼 개정될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여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