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시점이 현행 지구지정단계보다 6개월 정도 빠른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통합신당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알박기' 등을 막기 위해 건축행위제한 시점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일로 현행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겼다. 지금은 구역지정 이후부터로 돼 있어 주민공람일 이후 지구지정이 이뤄질 때까지의 기간 중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형질변경,공장신설 등이 성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주던 현행 기준을 확대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시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