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로켓발사 손해배상법 발의 ‥ 최대 2000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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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 로켓을 쏘아올리는 사업자가 로켓 폭발로 인해 인근 주민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200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한다.
홍창선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우주손해 배상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또 피해액이 2000억원이 넘을 경우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쳐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아울러 위성 발사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발사자에게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했다.
우주손해 배상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말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 2호부터 적용된다.
홍창선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우주손해 배상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또 피해액이 2000억원이 넘을 경우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쳐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아울러 위성 발사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발사자에게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했다.
우주손해 배상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말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 2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