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주식 일반공모 등을 실시하는 기업들은 금융감독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부실한 코스닥 상장사 등이 해외에서 특정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사실상의 사모증자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조달하면서 마치 공모발행인 것처럼 꾸며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일반공모를 위한 실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일반공모에 나서는 기업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CB(전환사채) 등 사채를 발행할 때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을 받은 뒤 신문이나 정보제공 매체에 유가증권 발행 사실을 게재토록 했다.

인수·주선 증권사는 공모로 인정될 만한 타당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지금까지 해외 일반공모는 전매제한 기간(1년)을 두지 않을 경우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등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에 비해 쉽게 자금을 조달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