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말부터 보험 광고가 사후 심의에서 사전 심의로 바뀌고 심의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 광고에 대한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장 광고하는 보험사를 금융 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광고를 할 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험금 등 보장 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되 주계약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 가입시'라는 문구를 주계약 내용과 같은 크기로 병기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고 '최고 3억원 보장' 등과 같이 보장 금액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사전 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하게 된다.

다만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홈쇼핑 광고만 사후 심의할 계획이다.

또 양 협회에는 과장 광고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양 협회는 현재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를 벌이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